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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22:1~15절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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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부    작성일 11-11-30 00:00    조회 2,058    댓글 0  
 
출애굽기22:1~15절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2011. 11. 30
도둑질에 대하여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소를 훔쳤을 경우 그 범인이 잡히게 되면 소 다섯 마리를 배상해야 하고 양을 훔쳤을 경우 그 범인이 잡히게 되면 양 네 마리를 갚아주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소와 양을 다르게 규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양은 젖을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고기는 양식으로 쓰입니다. 그 털은 옷을 해서 입습니다. 그러나 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의 경우는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 지 모릅니다. 농사일을 합니다. 밭일을 합니다. 물건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남깁니다. 유용성 면에 양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도둑맞았을 때보다 소를 도둑맞았을 때 그 손해의 규모가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도둑맞았을 때보다 소를 도둑맞았을 때 배상을 더 많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소 다섯 마리를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를 훔칠 리가 없습니다. 한 마리의 소를 훔치는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 다섯 마리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가난해도 소 다섯 마리를 배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를 도둑질한다는 것은 꿈 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를 도둑질하지 못하게끔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섯 배의 배상법을 규정하고 계시다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도둑이 밤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쳐서 죽이면 죽인 자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사방이 환한 상태에 있을 때 도둑을 쳐서 죽이면 친 주인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적은 발각이 되어 잡혔을 경우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몸을 팔아서 배상하라는 것이고 도적질한 것이 살아 있어 아직 도적의 손에 있을 때는 갑절을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해서 걸리면 그 도둑은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도둑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이나 되갚아 주려면 능력이 없으니 아예 도둑질할 생각을 말라는 의미로 그 몸을 팔아서 또는 갑절로 배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는 자신의 짐승이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할 때 그 배상을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제일로 나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아직 이스라엘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도 밭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 하시는 말씀일 것인데 이 말씀은 자신의 것과 남의 것에 대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가 귀하면 남의 아이도 귀하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하는 생각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안 되지만 남의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처럼 남의 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로멘스고 남이 저지르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습니다. 거두어 놓은 낟가리나 논 작물이나 밭 작물을 태운 경우 그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불로 남의 것을 모두 태워 버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똑같은 차원에서 배상을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이렇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에 도둑이 들어서 그 맡긴 것이 도난을 당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도둑이 잡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맡은 자가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도난당한 물건을 발견했을 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재판장에게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정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태우전대통령이 조카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이 맡겨놓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조카는 돈을 노대통령으로부터 재임시절 맡아두었을 것입니다. 돈을 맡은 조카는 이 돈은 노대통령이 자기 돈이라고 드러내놓고 달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꿀꺽한 것입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 받고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소나 양 같은 짐승을 맡은 경우인데 사자나 이리가 와서 죽인 것입니다. 아니면 물어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잃어버린 사람 즉 짐승을 맡은 자가 아니다 나는 정말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믿으라는 것이고 만일 도난을 당했다면 맡은 자는 그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고 짐승에 의해서 찢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이 봐라 찢기지 않았느냐하면 그 찢긴 것만큼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15절입니다. 이웃에게 빌려 왔는데 상하거나 죽은 경우입니다. 이때 빌려온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일에 빌려온 짐승이 그 빌려온 사람과 함께 그 짐승의 주인도 함께 하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게를 잡으면 수십 마리 게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 덮개를 덮어야 하는데 덮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게들의 습성이 바구니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가려고 올라가는 게를 그냥 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못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게의 다리를 문다든지 툭하고 건드린다든지 해서 결국 한 마리도 바구니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이 귀하며 남의 것도 귀하다.
또 하나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 경제적인 손해보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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